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5조 (설치 및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하고 당 사업장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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