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6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고충처리 절차제32조 ·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제33조 · 대장비치제34조 · 주무부서제35조 · 규정개정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6조 · 대표위원의 권한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규정 외의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