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1조 (고충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2.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3. 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에 회부하여 협의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