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1조 (고충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2.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3. 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에 회부하여 협의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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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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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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