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1조 (고충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2.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3. 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에 회부하여 협의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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