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9조 (임의중재기구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의 임의중재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1. 협의회는 합의에 의하여 의결에 이르지 못하여거나 의견의 합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사유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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