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0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2.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3.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