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1조 (위원의 신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의 신분을 가진다.1.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2.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3. 위원이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때 근무시간은 소속부서 동료사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인정한다.4.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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