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8조 (의결사항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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