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2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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