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7조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중요농업유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연 1회 이상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구조적 안전성 및 훼손 정도2.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상ㆍ환경 등 주변의 변화상태3. 안내판, 경고판 등 각종 보호 및 홍보 시설물의 상태4. 그 밖에 유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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