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4조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동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의4 및 제2조의5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서 또는 지정의 변경ㆍ취소 신청서에 첨부하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주민 동의서는 국가농업유산 지정 대상지역(행정리 단위)에 거주하는 주민의 2분의 1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이 경우 주민 수는 주민등록상의 세대당 1인으로 산정한다)2. 주민협의체 동의서는 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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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동의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주민협의체 구성제6조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번호 등제7조 · 농업유산 자문위원회 구성제8조 · 위원장의 직무제9조 · 자문위원회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