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5조 (유산의 활용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나 농촌의 활성화 또는 국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2. 현상이나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형ㆍ멸실시키지 말 것3. 국가 및 지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것4.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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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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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