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5조 (유산의 활용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나 농촌의 활성화 또는 국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2. 현상이나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형ㆍ멸실시키지 말 것3. 국가 및 지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것4.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