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0조 (신청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중요농업유산 중에서 세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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