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3조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를 주민협의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관리할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주민협의체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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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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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