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3조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를 주민협의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중요농업유산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를 주민협의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주민협의체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관리할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주민협의체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