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3조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중요농업유산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를 주민협의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주민협의체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관리할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주민협의체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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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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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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