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3조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중요농업유산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관리를 주민협의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주민협의체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관리할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주민협의체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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