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6조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번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번호는 지정한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지정일시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명칭은 지역명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특성이나 형태 등을 붙여서 사용하며, 농업유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지역명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소재하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강ㆍ해역이나 마을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명명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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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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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