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6조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번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번호는 지정한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지정일시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②국가중요농업유산의 명칭은 지역명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특성이나 형태 등을 붙여서 사용하며, 농업유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③지역명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소재하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강ㆍ해역이나 마을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명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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