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8조 (조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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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는 실태조사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의 제거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3. 그 밖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외부 청결유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실태조사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의 제거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3. 그 밖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외부 청결유지 등
②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현상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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