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8조 (조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실태조사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의 제거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3. 그 밖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외부 청결유지 등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현상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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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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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