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4조 (등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관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세계중요농업유산 사무국에 제출한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사무국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자료를 세계중요농업유산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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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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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