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4조 (유산의 복원 및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복원ㆍ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복원 및 수리 시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능한 유산의 전통 구조ㆍ양식을 변형시키지 않을 것2. 유산은 일률적인 복원ㆍ수리를 지양하고 원형고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3. 새로운 재료ㆍ부재 사용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4. 유산은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과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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