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3조 (등재신청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신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지침 제작ㆍ보급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제공3.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4. 외국의 우수 신청사례 수집ㆍ전파5.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국제적 홍보활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신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지침 제작ㆍ보급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제공3.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4. 외국의 우수 신청사례 수집ㆍ전파5.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국제적 홍보활동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대상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자료수집2.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연구3.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제반자료 작성 및 보완4. 그 밖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유산지역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