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5조 (주민협의체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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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유산의 소유자, 유산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유산의 소유자, 유산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주민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농업유산의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을 보유한 자 또는 그 대표자2. 농업유산이 있는 지역의 주민 또는 그 대표자3.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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