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7조 (농업유산 자문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농업유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농업유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장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장3.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장
⑤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농업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