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7조 (농업유산 자문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농업유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장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장3.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장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농업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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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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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