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조문 원문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제12조(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관리)
①본부 및 소속기관은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 소재 및 권리자의 이용허락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이용허락은 서면 등 명시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은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누리 유형을 부착하여 공공데이터의 이용허락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공공데이터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라도 권리자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③본부 및 소속기관은 소관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된 것이거나 계약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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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