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와 본 지침 제4장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확보
7.공공데이터법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기 위한 증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③본부 및 소속기관은 이용자의 안정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일부 항목을 임의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ㆍ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개월까지는 변경 전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등)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오류신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류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원칙 및 지침
2.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3.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도구
4.그 밖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