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조문 원문

제22조와 본 지침 제4장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확보

7.공공데이터법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기 위한 증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본부 및 소속기관은 이용자의 안정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일부 항목을 임의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ㆍ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개월까지는 변경 전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등)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오류신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류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원칙 및 지침
2.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3.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도구
4.그 밖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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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