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조문 원문

제2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신청을 받은 본부 및 소속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27조(데이터 표준관리)

공공데이터 표준관리는 법무부 공공데이터 전반에 적용한다. 다만,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패키지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표준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표준단어
2.표준용어
3.표준도메인
4.표준코드
5.그 밖에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항제2호의 표준용어는 표준화 지침의"공통표준용어"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공통표준용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정의된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제2항제4호의 표준코드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행정표준코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행정표준코드"에 제공하지 않는 코드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정의된 표준코드를 사용한다.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가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도입된 경우,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계데이터인 경우 등에는 표준 적용여부와 적용범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에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표준화 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