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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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신청을 받은 본부 및 소속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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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신청을 받은 본부 및 소속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27조(데이터 표준관리)

①공공데이터 표준관리는 법무부 공공데이터 전반에 적용한다. 다만,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패키지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표준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표준단어
2.표준용어
3.표준도메인
4.표준코드
5.그 밖에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2호의 표준용어는 표준화 지침의"공통표준용어"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공통표준용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정의된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④제2항제4호의 표준코드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행정표준코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행정표준코드"에 제공하지 않는 코드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정의된 표준코드를 사용한다.
⑤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가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도입된 경우,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계데이터인 경우 등에는 표준 적용여부와 적용범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⑥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에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표준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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