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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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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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1.공공데이터법

제31조(품질관리 교육)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데이터 품질 업무부서 담당자
2.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자
3.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데이터의 품질관리 기본개념
2.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및 처리 방법
3.오류데이터 개선 절차 및 방법
4.데이터 표준화 준수사항
5.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업무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5장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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