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조문 원문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

2.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본부 및 소속기관 업무담당자 출석 요구

3.그 외 분쟁조정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사항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야 하며, 조정안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2항의 조정안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공공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3항에 따른 제공을 위해 별도의 기술적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제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32조(중복ㆍ유사서비스 개발ㆍ제공 금지)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본부 및 소속기관은 행정안전부의 민간 중복ㆍ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개정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결과를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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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