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

2.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본부 및 소속기관 업무담당자 출석 요구

3.그 외 분쟁조정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야 하며, 조정안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③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2항의 조정안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공공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④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3항에 따른 제공을 위해 별도의 기술적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제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32조(중복ㆍ유사서비스 개발ㆍ제공 금지)

①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은 행정안전부의 민간 중복ㆍ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개정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결과를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