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

17."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8."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데이터베이스 포함)를 직접 생산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9."실무담당자"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20."업무담당자"란 공공데이터(데이터베이스 포함)를 직접 생산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업무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4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원칙)

본부 및 소속기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계처리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상세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관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오픈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은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은 소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체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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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