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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