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외부위원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연구개발 관련 전문가 등(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위원은 사전심사 담당 공무원과 함께 사전심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제6조에 규정된 전담기관에 외부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전심사 업무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것2. 제5조에 규정된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할 것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심사에는 참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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