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9조 (신청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지출 예정인 연구ㆍ인력개발비란 이미 지출 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의미한다.1. 연구ㆍ인력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2.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세법상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다만,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별표7의2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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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구분 | 분야 | 신성장․원천기술 1. 미래형자동차 | 가. 자율 주행차 | 1) 삭제 <2023. 6. 7.> 2) 삭제 <2023. 6. 7.> 3) 삭제 <2023. 6. 7.> 4)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자율주행 운행 기록과 사고시점 전후의 자동차 내외부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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