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8조 (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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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위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은 신청인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의 취하는 별도로 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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