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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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제1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1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문서로 취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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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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