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4조 (업무의 총괄 및 집행 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심사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에 따른 신청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사전심사 업무를 집행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별도의 사전심사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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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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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