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4조 (업무의 총괄 및 집행 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사전심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제7조에 따른 신청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사전심사 업무를 집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별도의 사전심사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업무의 총괄 및 집행 부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6조 · 이해충돌방지 의무제7조 · 신청인제8조 · 대리인제9조 · 신청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