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심사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제외(반려)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규정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2. 이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청한 경우 다만,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제11조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5. 단순 법령해석 사항인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심사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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