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8조 (보안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사전심사 업무, 신고내용 확인, 감면법인 사후관리 등 성실신고 지원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전심사 담당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전산자료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자료 등과 관련하여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국세청장(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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