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관련 세법, 다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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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의 총괄 및 집행 부서제5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6조 · 이해충돌방지 의무제7조 · 신청인제8조 · 대리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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