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6조 (심사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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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인이 제15조에 의한 심사결과 통지를 신뢰하고, 통지내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ㆍ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위 통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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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이 제15조에 의한 심사결과 통지를 신뢰하고, 통지내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ㆍ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위 통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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