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1조 (지명약어의 사용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배정한 지명약어의 이용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사용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지명약어를 배정받은 자가 12개월 이상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명약어를 배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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