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5조 (지명약어의 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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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항공청장은 지명약어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지방항공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배정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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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항공청장은 지명약어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지방항공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배정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 및 별표 1에 따라 지명약어를 배정하여야 한다.1. 지명약어는 이미 배정한 지명약어와 중복되지 않도록 배정하여야 한다.2. 첫 번째 문자는 ICAO 교범 7910의 규정에 따라 "R" 문자로 배정하여야 한다.3. 두 번째 문자는 가능한 한 "K" 문자를 배정하되, 다른 문자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 국가와의 지명약어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배정하여야 한다.4. 세 번째 문자는 이미 부여된 지명약어의 중복 여부 및 항공고정통신국이 위치한 지명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5. 네 번째 문자는 제3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배정하되, 두 번째 문자가 "N"으로 배정되는 경우에 세 번째, 네 번째 문자를 연속해서 "N" 문자로 중복 배정해서는 아니된다.
③AFTN 전문의 일괄 배포 시스템을 갖춘 국제항공통신센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 지명약어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정된 지명약어는 ICAO 교범 7910에 등재하지 않는다.1. 첫 번째 및 두 번째 문자 : 국제항공통신센터에 배정된 지명약어 중 앞 두문자2. 세 번째 및 네 번째 문자 : 일괄 배포주소를 나타내는 문자 "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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