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5조 (지명약어의 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항공청장은 지명약어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지방항공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배정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 및 별표 1에 따라 지명약어를 배정하여야 한다.1. 지명약어는 이미 배정한 지명약어와 중복되지 않도록 배정하여야 한다.2. 첫 번째 문자는 ICAO 교범 7910의 규정에 따라 "R" 문자로 배정하여야 한다.3. 두 번째 문자는 가능한 한 "K" 문자를 배정하되, 다른 문자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 국가와의 지명약어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배정하여야 한다.4. 세 번째 문자는 이미 부여된 지명약어의 중복 여부 및 항공고정통신국이 위치한 지명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5. 네 번째 문자는 제3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배정하되, 두 번째 문자가 "N"으로 배정되는 경우에 세 번째, 네 번째 문자를 연속해서 "N" 문자로 중복 배정해서는 아니된다.
③AFTN 전문의 일괄 배포 시스템을 갖춘 국제항공통신센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 지명약어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정된 지명약어는 ICAO 교범 7910에 등재하지 않는다.1. 첫 번째 및 두 번째 문자 : 국제항공통신센터에 배정된 지명약어 중 앞 두문자2. 세 번째 및 네 번째 문자 : 일괄 배포주소를 나타내는 문자 "ZZ"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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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통신 지명약어 [신규, 변경 ] 신청서
■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항공통신 지명약어 [ □ 신규, □ 변경 ] 신청서 | 항공통신 지명약어 [ □ 신규, □ 변경 ] 신청서 | 항공통신 지명약어 [ □ 신규, □ 변경 ] 신청서 신 청 인 | 성명(기관명) | 신 청 인 | 주 소 | 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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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규칙
지역 | 배정 주소 | 비고 1. 서울, 경기, 인천 | RKRA-Z RKSA-Z RKBA-Z RKLA-Z | 2. 강원 | RKMA-Z RKNA-Z | 3. 충남, 충북, 경북, 대구 | RKTA-Z RKUA-Z RKDA-Z | 4. 전남, 전북, 광주 | RKJA-Z | 5. 경남, 부산, 울산,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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