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7조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출명칭은 항공기와 교신할 때 항공기 식별을 위하여 호출부호 또는 그 일부로 사용된다.
②3문자 부호는 항공 지명약어 뒤에 따르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번째의 문자로서 항공 지명약어(Location indicators)와 함께 AFTN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AFTN 주소로 사용될 수 있다.
③3문자 부호는 항공사등이 운영하는 항공기의 이동에 관한 전문과 비행계획서(ICAO 교범 4444 항공교통관리)에 항공기 식별부호 또는 그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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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배정 및 변경 신청제13조 · 배정절차제14조 · 배정통보제15조 · 배정증서 발급제16조 · 배정증서의 반납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호출부호와 3문자의 사용실태 점검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