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8조 (호출부호와 3문자의 사용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호출부호와 3문자를 배정받은 자가 폐업 등으로 6개월 이상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배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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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배정절차제14조 · 배정통보제15조 · 배정증서 발급제16조 · 배정증서의 반납 등제17조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의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호출부호와 3문자의 사용실태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