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3조 (배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항공청장은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선정하여야 하고, 세부 사항은 별표 2를 따른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CAO 3문자 부호 시스템으로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배정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취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ICAO에서 3문자 부호 시스템으로 제출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배정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요청을 한다. 다만, 통보받은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스템을 통해 다시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ICAO에서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호출명칭 또는 3문자 부호가 부적합하다고 알려온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호출명칭 또는 3문자 부호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공통신 지명약어 [신규, 변경 ] 배정증서
■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항공통신 지명약어 [ □ 신규, □ 변경 ] 배정증서 | 항공통신 지명약어 [ □ 신규, □ 변경 ] 배정증서 1. 지명약어 | 2. 시설(기관)명 | 3. 목 적 | 4. 위 치 | 5. 좌 표 | 6. 영문표기 | 7. 한글표기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규칙
공통 가. 항공사등의 명칭을 고려하여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는 상호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실용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방항공청장은 이미 배정한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항공사등의 호출명칭은 다음 각 호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가. 호출명칭은 항공사등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