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3조 (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항공청장은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선정하여야 하고, 세부 사항은 별표 2를 따른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CAO 3문자 부호 시스템으로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배정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취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ICAO에서 3문자 부호 시스템으로 제출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배정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요청을 한다. 다만, 통보받은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스템을 통해 다시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ICAO에서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호출명칭 또는 3문자 부호가 부적합하다고 알려온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호출명칭 또는 3문자 부호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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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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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