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6조 (배정증서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등은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배정증서와 함께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배정증서가 반납 또는 취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또는 취소된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는 최소 60일 이내에는 재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ICAO에 해당 호출부호 및 3문자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삭제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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