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6조 (배정증서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사등은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배정증서와 함께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배정증서가 반납 또는 취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또는 취소된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는 최소 60일 이내에는 재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ICAO에 해당 호출부호 및 3문자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삭제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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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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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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