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8조 (배정 및 변경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은 지명약어를 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고정통신업무 또는 시설의 운영에 해당 지명약어를 사용하기 이전까지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하거나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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