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제2장은 비행장, 공항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안전에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ㆍ교환ㆍ관리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업무에 사용되는 지명약어의 배정 및 관리에 적용하고, 제3장은 항공교통, 통신 등 항행업무 제공기관과 항공기 소유자 등(이하 "항공사등"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호출부호 또는 3문자 부호 배정 및 관리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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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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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