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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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제2장은 비행장, 공항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안전에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ㆍ교환ㆍ관리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업무에 사용되는 지명약어의 배정 및 관리에 적용하고, 제3장은 항공교통, 통신 등 항행업무 제공기관과 항공기 소유자 등(이하 "항공사등"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호출부호 또는 3문자 부호 배정 및 관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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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제2장은 비행장, 공항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안전에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ㆍ교환ㆍ관리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업무에 사용되는 지명약어의 배정 및 관리에 적용하고, 제3장은 항공교통, 통신 등 항행업무 제공기관과 항공기 소유자 등(이하 "항공사등"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호출부호 또는 3문자 부호 배정 및 관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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