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제2장은 비행장, 공항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안전에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ㆍ교환ㆍ관리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업무에 사용되는 지명약어의 배정 및 관리에 적용하고, 제3장은 항공교통, 통신 등 항행업무 제공기관과 항공기 소유자 등(이하 "항공사등"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호출부호 또는 3문자 부호 배정 및 관리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