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0조 (지명약어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주소는 이 규정에 따라 배정되는 지명약어와 ICAO 교범 8585의 규정에 따라 배정되는 3문자와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의한 지명약어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al Telecommunication Union) 무선규칙 제19조(무선국 식별)에 따른 무선국의 송신 식별을 위한 부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제5조에 따라 배정받은 지명약어가 AFTN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명약어에 "*" 기호를 추가하여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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