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0조 (지명약어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주소는 이 규정에 따라 배정되는 지명약어와 ICAO 교범 8585의 규정에 따라 배정되는 3문자와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지명약어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al Telecommunication Union) 무선규칙 제19조(무선국 식별)에 따른 무선국의 송신 식별을 위한 부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에 따라 배정받은 지명약어가 AFTN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명약어에 "*" 기호를 추가하여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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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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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