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제9조 (ICAO 등록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지명약어의 등록 또는 반납 보고를 받은 경우 ICAO 교범 7910에 반영되도록 ICAO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ICAO에 등록 또는 폐지 요청에 따른 조치결과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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