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직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직원의 품질관리 능력과 시험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 및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및 시험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정시험기관의 실무자 및 심사원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와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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