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지정시험기관의 정기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이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에 출입하여 영 제77조의11제1항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검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력현황2. 품질관리규정의 국제표준(ISO/IEC17025) 요건 적합성 및 이행 여부3. 시험환경 및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적합성 유지 여부4. 비교숙련도 시험 참여 실적 및 시정조치 결과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7일전까지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심사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검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심사원 또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검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 적용2.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공무원 5급 기준) 적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