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수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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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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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