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설비는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시험소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ILAC MRA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가입/포함된 인정기구에서 인정된 교정기관 또는 국제도량형위원회간 상호인정협정(CIPM MRA : International Committee of Weights and Measures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가입/포함된 국가측정표준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②적합성평가시험에 사용되는 설비에 대하여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별표 2의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성능검사 기준 및 방법은 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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